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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식] 새롬제약 신규한약재 GMP 적합판정 획득
작성자 : 관리자   |   작성일 : 2024.01.16
조회수 : 995

[소식] 새롬제약 신규한약재 GMP 적합판정 획득

 

에스알원외탕전에 공급되는 모든 규격품 한약재는 새롬제약의 GMP 적합판정을 받은 한약재를 공급받아 처방 · 조제됩니다.


개정된 「약사법」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에 한약재 GMP 적합판정 운영기준에 따라 종전의 제조업자는 제조업소별로 ’25. 12. 31.까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48조의 2 제2항에 따라 한약재 GMP 적합판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이에 새롬제약은 발빠른 조치를 통해 24년 1월 10일 한약재 GMP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. 


이에 적합판정서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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